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신청이 2022년 5월 30일(월) 15시부터 7월 27일(수)까지 가능합니다. 중기부에서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 자료 활용을 통해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조건에 충족되는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선정했으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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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당일 신속지급 6회로 지급되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곳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연매출 10억 이상 50억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자영업자 분들은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한 자는 당일 정오 12시에 지급하며 10-13시 신청자는 당일 15시에 신속지급합니다.

 

👉 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금액

소실보전금 대상자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최소 손실보전금 600만원 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및 지급이 2022년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이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재난지원금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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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및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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